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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해외여행 결격사유 정리
2025년 기준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주로 아래와 같은 법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사유가 있으면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출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어요.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.
✅ 1. 여권법상 결격사유
여권법 제12조(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되며, 이미 발급된 여권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형사재판 중이거나 수형 중인 자 →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, 혹은 형을 집행 중인 경우
-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→ 국외 도피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 관련자 등
- 정당한 사유 없이 벌금·과태료 등을 체납한 자 →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여권 발급 제한
- 병역의무 미이행자 →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4세부터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
✅ 2. 병역법상 결격사유
병역미필자의 경우 24세 이상부터는 일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없습니다.
- 병역 의무자(특히 24세 이상 미필자) →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불법 출국이 됩니다. 병무청의 허가 없이는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
- 병역 기피 목적의 국외 체류 시 → 출국 및 여권 발급이 금지되고,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3. 법원의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
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걸어두는 경우입니다.
- 수사 중이거나 증인 보호 등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된 경우
- 국세청·관세청 등의 고액 체납자 → 고의 체납 및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.
✅ 4. 기타 행정적 사유
- 파산 선고 후 면책되지 않은 자
- 성범죄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자(전자발찌 착용 등)
- 국외강제퇴거 기록 보유자 → 과거 해외에서 추방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, 해당 국가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
해외여행이나 여권 발급 전에 병무청, 법무부, 여권사무소, 또는 민원 24/정부 24 등에서 본인의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혹시 위 내용 중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? 병역 관련 출국허가나 여권발급 제한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😊